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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

※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해주세요.

동승의 유형 운행 목적 운행 목적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 주, 운정자는 종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의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20%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10%
운전자의 권유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단,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은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감액비율의 최고한도를 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