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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보행자의사고

가산요소

가. 야 간

1. 보행자는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한다.

2.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3. 또한,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보행자와의 사고시에는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라 이는 중대한 과실로써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감산 적용한다.

4. 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써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차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모든차가 밤(해가 진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나. 간선도로

1.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간선도로인 경우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고속 주행하므로 보행자는 통상의 도로에 비해 보다 섬세한 주의를 요하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한다.

2. 여기서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14미터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차로가 왕복 4차로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말한다.

다. 차앞, 차뒤횡단(직전, 직후횡단)

1. 횡단보행자가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2. 차앞, 차뒤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골목길에서 급돌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횡단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앞 또는 차뒤에서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라. 정지, 후퇴, 사행

보행자가 횡단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와 뒤로 후퇴하는 경우, 그리고 음주보행 등으로 차도를 어슬렁거리는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마. 횡단규제표지

횡단금지표지 등의 안전표지나 또는 그밖의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에 의해 차도횡단이 금지된 장소를 횡단시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바. 교차로 사각횡단

보행자가 차도를 최단거리로 횡단하지 않고 교차로 내부를 비스듬히(사각)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경우이다.

가산요소

해당 도표의 기본과실율에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하는 요소로써 아래의 적용 기준에 의해 감산한다.

가. 주택, 상점가

1. 주택 상점가는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2. 공장이나 관청가 등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시간 등에는 감산 적용한다.

나. 어린이, 노인

1. 어린이나 노인은 사회 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통상인보다 낮으므로 감산한다.

2. 어린이는 사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의 자(도교법 제11조 1호)를 말하며, 노인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사고 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다. 집단횡단

1. 보행자가 집단으로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함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2. 집단횡단이란 2인 이상의 동시횡단을 의미하며, 보행자가 다른 1인을 안거나 업은 채 횡단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보, 차도 구분 없음

1.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인의 동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

2. 여기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도로교통법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상 보, 차도의 정의 :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 하고,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차도"라 하며, 여기서 "안전표시는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따라서 보차도 구분은 연석선에 의한 구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선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므로 지방국도와 같이 차도를 따라 비포장보도가 있으면서 흰색선에 의해 구분이 되어있다면 이는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로 보아야 한다.

마. 차의 현저한 과실

자동차의 과실이 통상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사고회피의무위반(예: 핸들,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 등)의 정도보다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다만 차측의 과실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부주의가 현저한 경우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미달운전

3. 10km이상 20km미만의 제한 속도 위반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등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바. 차의 중과실

상기의 현저한 과실에 비해 그 정도가 중한 법규위반 내용으로써

자동차의 과실이 통상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사고회피의무위반(예: 핸들,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 등)의 정도보다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다만 차측의 과실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초과운전

3. 20km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4. 무면허운전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등이다.

자동차와 자동차의사고

* 적용범위

해당 도표의 기본과실율에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하는 요소로써 아래의 적용 기준에 의해 감산한다.

[참고]

2륜차 : 자동차관리법 세행규칙 제2조 ①항 5호의 규정에 의거 배기량 50cc 미만인 것을 제외한 모든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륜차 중에서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여기서의 "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말함)

* 수정요소

※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해주세요.

가산요소 감산요소
1.서행불이행 (교차로 진입시) 1. 명확한 선진입 (직진차-명확한 선진입, 좌회전차 - 기좌회전)
2. 급좌회전 (직진차가 통상의 속도로 교차로부근까지 왔을 때) 2. 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속도로 진행시)
3. 소좌회전 (교차로의중심내액의 안쪽으로 좌회전) 대좌회전 (교차로 중심내각의 바깥쪽에서 중앙에 다가서지 아니한 좌회전) 3. 감속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통상속도보다 명확히 감속 실무상 40km 제한장소에서20km 전후 감속
4. 신호불이행 (신호를 늦게한 경우도 포함)
5. 시야가 좋은도로 (통상 사고는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시야가 좋은 도로 주행차가 부주의가 더 있음)
6. 대형차 (우자위험부담의 원칙 적용, 실무상 5% 정도 가산)
7. 현저한 과실 (현저한 전방주시태만, 주기를 띤 운전, 10-20km의 속도위반)
8. 중과실 (졸음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0km이상의 속도위반 등)

가. 야간,간선도로, 주택상점가, 현저한 과실, 중과실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의 용어풀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대형차

1. 대형차는 파괴력이 높아 운전상의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결과발생에 대한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優者危險負 의 原則), 교차로 등을 통과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다른 자동차의 진로방해 정도가 크고, 위험회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5% 정도 가산한다.

2. 여기서 대형차의 의미는 타방의 차량에 비해 대형인 차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 자체가 대형인 차량을 말한다.

3. 대형차의 범위는 36인승 이상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차, 견인능력 5톤 이상의 특수차, 건설기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 명확한 선진입

1. 교차로에 진입시 (일시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각) 우선 진입한 차량이 타차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2. 명확한 선진입의 여부는 교차로 (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양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는 선진입한 차에게 제일의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선진입 좌회전차와 직진 및 우회전차와의 사이에는 직진 및 우회전차가 선진입한 좌회전차 보다 우선한다. 다만 좌회전차가 기좌회전한 경우에는 기좌회전차가 직진 및 우회전한 차보다 우선한다. 또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시에는 긴급 자동차, 대로차, 우측차의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

라. 서행 또는 감속 불이행

1. 교차로에 진입시 (일시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각) 우선 진입한 차량이 타차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2. 명확한 선진입의 여부는 교차로 (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양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는 선진입한 차에게 제일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선진입 좌회전차와 직진 및 우회전차와의 사이에는 직진 및 우회전차가 선진입한 좌회전차 보다 우선한다. 다만 좌회전차가 기좌회전한 경우에는 기좌회전차가 직진 및 우회전한 차보다 우선한다. 또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시에는 긴급 자동차, 대로차, 우측차의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

마. 급좌(우)회전, 기좌회전, 좌회전 금지위반

1. 급좌회건은 직행차의 지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행차가 통상의 속도로 일시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의 부근까지 와 있는 때에 좌회전차가 좌회전을 개시한 경우이다.

2. 기좌회전은 직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좌회전차가 좌회전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를 말한다. 다만, 이때에도 양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기좌회전 여부를 판단한다. 좌회전 금지 위반은 노면 또는 교통표지 등에 의해 좌회전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이다.

바. 소좌회전, 대좌회전

1. 소좌회전은 교차로의 중심 내측에 다가서지 아니하는 좌회전으로 써 중앙선을 몰고 운전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대좌회전은 소좌회전의 반대의 경우로써 미리 진로 중앙으로 다가서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말한다.

사. 진로변경 금지장소

차마는 안전표지 등에 의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로변경이 안전표지로써 금지된 교량, 터널, 교차로, 굴곡도로 등에서의 진로변경(차로변경)중 사고시 진로를 변경한 차마에게 과실을 가산한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 중 사고는 전용차로 위반과 중복되므로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도로 구간에 진로변경 금지선 표시는 백색 실선을 표시한다.

아. 전용차로 위반

차종별 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와 다인승전용차로로 구분함)을 위반하여 차로변경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전용차로를 위반한 각각의 자동차(2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에게 가산요소로 수정한다. 노선버스등 전용차로 운행차량이 전용차로를 이탈하여 타차로의 차로변경 중 사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의거 노선버스 및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이외의 차마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의거 택시의 승하차시 일시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도로공사나 파손, 기타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인승전용차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 3인승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다.

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시 차로를 변경할 때 진로변경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수정한다.

※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 : 좌·우회전, 횡단, 회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시 차로를 변경할 때 진로변경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수정한다.

※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 : 좌·우회전, 횡단, 회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

차. 머리를 내밀고 대기

차가 노외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노외차가 차체를 차도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를 하다가 발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노외차가 머리를 내밀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타차와의 충돌사고는 노외차에게 과실비율을 수정 요소로써 가산할 수 없으며, 별도의 유사 과실도표를 적용해야 한다.

카. 교차로 정체중 진입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있어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과실을 수정한다.

타. 차의 현저한 과실, 중과실

자동차와 보행자사고의 용어풀이를 적용한다.

적용범위

한쪽이 2륜차인 사고의 경우에 적용, 2륜차를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이므로 여기서(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제외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①항 5호 규정에 의거 50cc 미만은 2륜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50cc미만의 차량이 운행속도, 운행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배기량만으로 달리 취그할 이유가 없이 50cc미만의 차량과 4륜차와의 사고도 본 도표(자동차와 2륜차와의 사고)를 적용하도록 한다.

수정요소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수정요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적용범위

자동차(2륜차 포함)와 자전거(경운기, 농업용트랙터, 우마차 및 이와 유사한 차마 포함)와의 사고시에 적용, 다만 자전거의 범위에 원동기장치가 부착된 자전거, 자전거를 끌고가는 경우 (이 때는 보행인으로 봄)는 제외

수정요소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수정요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자전거가 굴곡 운행한 때

자전거인이 도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취중 또는 기타 약물운전으로 인해 국곡 운전시는 최고치를 가산한다. 여기서 '취중'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한계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전거가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잘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튀어 나온 경우

자전거인이 운전중 갑자기 멈추어 서거나, 반대 또는 차쪽의 방향으로 급변경시키는 경우와 도로상의 가로수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해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서 갑자기 돌출한 경우 등

다.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 때

자전거가 교차로를 최단거리로 통과하지 않고 비스듬히(사각)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경우

라.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한 때

전조등이란 타 조명기구에 의해 밝게 빛나는 야광판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나 자력으로 불빛을 내는 조명기구(손전등포함) 를 말하며, 자전거 또는 경운기 전조등이 있다. 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써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 차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모든차가 밤(해가 진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마. 자전거가 후면 반시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때

야간에 자전거가 후면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부착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위험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바.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를 운전 중 사고시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가산한다. 자전거 도로의 유형은 자전거만의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 자전거와 자동차의 겸용도로가 있다. 다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의 운전방향과 동일방향으로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인근'이란 대략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함.

사. 진로변경 금지장소

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로변경이 안전표지로써 금지된 교량, 터널, 교차로, 굴곡도로 등에서의 진로변경(차로변경) 중 사고시 진로를 변경한 차마에게 과실을 가산. 도로구간에 진로변경 금지선 표시는 백색 실선으로 표시

아.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는 도로교토업 제11조, 12조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사회 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통상인보다 낮으므로 감산, 여기서 자전거인이 12세 이하란 사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인 경우를 말함